대한장애인육상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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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선수·지도자·심판 통합포털 등록 안내

가. 등록개요

  ㅇ 기     간 :  ~ 2026년 5월 31일(일)

  ㅇ 대 상 자 선수·지도자·심판   *신규 상시 등록 가능.

  ㅇ 등록 사이트 :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포털

  

나. 등록절차 

  ㅇ 선수 : 등록 신청 → 시·도장애인육상연맹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승인 → 선수등록 구비서류 및 선수등록비 입금 확인 

              → 중앙연맹(대한장애인육상연맹) 승인

  ㅇ 지도자 : 등록 신청 → 시·도장애인육상연맹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승인 → 지도자등록 구비서류 확인

                 → 중앙연맹(대한장애인육상연맹) 승인

  ㅇ 심판 : 등록 신청 → 심판등록 구비서류 확인 → 중앙연맹(대한장애인육상연맹) 승인

  ㅇ 매주 월요일 등록 최종(중앙승인 (선수 및 가이드러너는 등록비 입금 확인 후 월요일 승인 진행)

  ㅇ 등록비 및 계좌: 선수등록비 1인 20,000 / 하나은행 780-910015-76504 대한장애인육상연맹

  ㅇ 입금방법

     ·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시·도지부일 경우 [·](선수 명단 제출)

     · 선수일 경우 [시도_선수이름]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승인이 불가함으로 필히 시도 기재.

  ㅇ 반드시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포털 매뉴얼을 참고하여 등록

 

다. 지도자 및 심판 등록 시 유의사항

  ㅇ 지도자 자격증 첨부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다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ㅇ 심판 자격증 첨부

     가국제 심판자격증(장애인육상심판)

     나국내 심판자격증(장애인육상심판 1,2,3)

  ㅇ 심판의 경우, 대한장애인육상연맹 공인 심판원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1950년(포함) 출생 이전자 심판활동 제한으로 등록 불가

 

라. 선수 등록 시 유의사항

록 절차(증비서류 미비 등)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승인 처리 되며

     미승인 시 선수 본인이 통합포털 내 선수 등록 신청 진행상태에서 수정 후 재신청해야 함.

미승인 된 선수의 스포츠등급분류카드는 선수가 직접 재첨부가 불가하므로, 시도장애인육상연맹 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요청하여 첨부

신규는 등급분류 심사(청각, 지적 제외) 후 등록이 가능하며, 스포츠등급분류카드, 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미첨부 선수는 선수등록 불가

복지카드 앞,뒤 첨부(장애유형, 유효기간 필수) / 장애인증명서 해당년도 증명서만 가능

시각등급분류카드는 202131일 등급분류 심사부터 선수등록 가능

    (202131일 전 검사 및 지정 등급분류사 외 등급분류심사는 불인정) 

국내 등급분류사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원하는 지역 등급분류사 사전 예약 후 방문

방문 전 등급분류 양식 내 선수작성부분필히 작성 후 반드시 양식을 지참하여 방문

ㅇ 시각 등급분류의 경우, 병원에서 심사 후 결과지를 필히 통합포털 등급분류 신청 내 '신청종목 필요서류 첨부'란에 첨부

 

마. 기타사항  

  ㅇ 매년 통합포털 등록 절차 실시 필요(전원) 

  ㅇ 시스템 미등록 시 학생체전전국체전 및 본 연맹 주최/주관의 대회 참가 불가

  ㅇ ·도 이적 시 이적동의서 첨부 및 중앙연맹 공문과 함께 제출 (·도 담당자 확인)


자세한 등록방법 및 사항은 게시글 오른쪽 상단 첨부파일에서 해당 문서를 다운 후 확인.           

 

붙임 통합포털 등록안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