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등록개요
ㅇ 기 간 : ~ 2026년 5월 31일(일)
ㅇ 대 상 자 : 선수·지도자·심판 *신규 상시 등록 가능.
ㅇ 등록 사이트 :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포털
나. 등록절차
ㅇ 선수 : 등록 신청 → 시·도장애인육상연맹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승인 → 선수등록 구비서류 및 선수등록비 입금 확인
→ 중앙연맹(대한장애인육상연맹) 승인
ㅇ 지도자 : 등록 신청 → 시·도장애인육상연맹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승인 → 지도자등록 구비서류 확인
→ 중앙연맹(대한장애인육상연맹) 승인
ㅇ 심판 : 등록 신청 → 심판등록 구비서류 확인 → 중앙연맹(대한장애인육상연맹) 승인
ㅇ 매주 월요일 등록 최종(중앙) 승인 (선수 및 가이드러너는 등록비 입금 확인 후 월요일 승인 진행)
ㅇ 등록비 및 계좌: 선수등록비 1인 20,000원 / 하나은행 780-910015-76504 대한장애인육상연맹
ㅇ 입금방법
·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시·도지부일 경우 [시·도](선수 명단 제출)
· 선수일 경우 [시도_선수이름]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승인이 불가함으로 필히 시도 기재.
ㅇ 반드시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포털 매뉴얼을 참고하여 등록
다. 지도자 및 심판 등록 시 유의사항
ㅇ 지도자 자격증 첨부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다.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ㅇ 심판 자격증 첨부
가. 국제 심판자격증(장애인육상심판)
나. 국내 심판자격증(장애인육상심판 1급,2급,3급)
ㅇ 심판의 경우, 대한장애인육상연맹 공인 심판원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1950년(포함) 출생 이전자 심판활동 제한으로 등록 불가
라. 선수 등록 시 유의사항
ㅇ 등록 절차(증비서류 미비 등)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승인 처리 되며,
미승인 시 선수 본인이 통합포털 내 선수 등록 신청 진행상태에서 수정 후 재신청해야 함.
ㅇ 미승인 된 선수의 스포츠등급분류카드는 선수가 직접 재첨부가 불가하므로, 시도장애인육상연맹 또는 시도장애인체육회에 요청하여 첨부
ㅇ 신규는 등급분류 심사(청각, 지적 제외) 후 등록이 가능하며, 스포츠등급분류카드, 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미첨부 선수는 선수등록 불가
ㅇ 복지카드 앞,뒤 첨부(장애유형, 유효기간 필수) / 장애인증명서 해당년도 증명서만 가능
ㅇ 시각등급분류카드는 2021년 3월 1일 등급분류 심사부터 선수등록 가능
(2021년 3월 1일 전 검사 및 지정 등급분류사 외 등급분류심사는 불인정)
ㅇ 국내 등급분류사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원하는 지역 등급분류사 사전 예약 후 방문
ㅇ 방문 전 등급분류 양식 내 “선수작성부분” 필히 작성 후 반드시 양식을 지참하여 방문
ㅇ 시각 등급분류의 경우, 병원에서 심사 후 결과지를 필히 통합포털 등급분류 신청 내 '신청종목 필요서류 첨부'란에 첨부
마. 기타사항
ㅇ 매년 통합포털 등록 절차 실시 필요(전원)
ㅇ 시스템 미등록 시 학생체전, 전국체전 및 본 연맹 주최/주관의 대회 참가 불가
ㅇ 시·도 이적 시 이적동의서 첨부 및 중앙연맹 공문과 함께 제출 (시·도 담당자 확인)
* 자세한 등록방법 및 사항은 게시글 오른쪽 상단 첨부파일에서 해당 문서를 다운 후 확인.
붙임 통합포털 등록안내 각 1부. 끝.
122026.01.15
1472026.01.13
2212026.01.12
3122026.01.06
4632026.01.05
8672025.11.28
57432023.09.18
732026.01.14
5002026.01.02
2382025.12.19
2292025.11.28
6262025.11.27
3672025.11.24
8302025.11.06
4722025.11.04
813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