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척수장애(휠체어) 경기
□ 경기 도중 하지의 어떤 부분도 땅에 닿으면 실격 처리가 된다.
□ 휠체어는 출발선 위치에서 앞바퀴가 선에 닿아서는 안된다.
□ 경기 도중 상대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라인 침범은 가능하다.
□ 800m부터 선수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 피니시 시점은 작은 바퀴가 결승점 통과 시점으로 한다.
□ 휠체어 뒷 등받이에 배번호표를 식별이 가능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 시각장애 경기
□ 시각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는 T11(전맹), T12, T13으로 구분되어지며, T11은 가이드 사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불투명 안경 또는 안대를 착용한다. 사용하는 레인은 기타 장애와 달리 2개 레인(1, 3, 5, 7레인)을 사용할 수 있다. T12는 가이드와 안대를 사용할 수도 안할 수 도 있으며, 2개 레인을 사용 할 수 있다. T13은 가이드 없이 경기에 참여한다.
□ T11, T12등급 경기에 참여하는 가이드는 어느 쪽으로 달려도 무방하며, 가이드의 안내방법은 끈을 사용하여 0.5m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가이드가 선수보다 앞서 달리는 경우 실격처리가 될 수 있다.
□ 400m 이상 경기에는 가이드 러너를 2명 사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선수와 구분되어지는 밝은 오렌지색 셔츠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절단 및 기타장애 경기
□ 절단장애인 스포츠 등급분류는 T42~T46으로 구분되어지며, 하지절단 장애인은 의족을 사용하여 다리의 길이를 맞출 수 있다. 달리기 방법에서 두 다리가 바닥에서 떨어지는 호핑(Hopping) 동작은 실격 처리가 된다.
□ 상지 절단 장애인은 보철물 사용이 선택적이다.
4) 청각장애 경기
□ 청각장애인들은 기존 시설에 시각적 수정이 가능하다. 출발신호를 청각적 신호로 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페인트, 분필, 분, 콘, 깃발 등을 사용한다.
1) 척수장애 경기
□ 척수장애인의 투척경기용 휠체어를 별도로 사용을 하며, 경기 전에 심판관이 높이 제한(쿠션 10cm를 포함한 전체 높이75cm) 측정을 한다.
□ 투척 동작에서 양쪽엉덩이 모두가 의자 또는 쿠션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2) 시각장애 경기
□ F11등급의 시각장애 선수는 안대를 착용하며, F11, F12 등급의 선수는 가이드 러너의 방향지시를 받을 수 있다.
□ 높이뛰기 경기 시 F11 등급 선수는 바(bar)를 만져볼 수 있다. F11, F12 등급의 선수는 음향을 이용하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 투척경기 시에도 조력자(Assistance) 또는 방향설정을 위한 음향 사용이 허용된다.
□ 멀리뛰기 경기는 1×1.22m의 직사각형의 도약구간에서 최소거리 2m의 거리에 도약하여 착지하는 경기이다.
□ 세단뛰기 최소거리는 F11 등급은 9m, F12와 F13 등급은 11m로 경기가 진행된다.
3) 절단 및 기타 장애 경기
□ 모든 경기는 일반적 수준으로 진행이 되며, 보조기 탈부착에 유의한다.
4) 뇌성마비 경기
□ 뇌성마비 장애인 종목에는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창던지기 이외에 경기 종목이 변형하여 개발된 곤봉던지기, 정확히 던지기, 멀리 던지기 종목이 있다.
□ 뇌성마비 장애인들도 착수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투척용 휠체어를 사용하며, 던지는 기술은 오버드로우, 사이드 드로우, 언더 드로우가 있다.
□ 곤봉던지기는 원반던지기 필드에서 실시한다.
□ 총 6회를 던져서 전체 합산을 하여 승부를 정하는 경기이다.
□ 멀리던지기는 60도 각도 범위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 던져도 무방하다.
5) 지적장애 경기
□ 지적장애 경기는 일반적 경기장을 사용한다.
□ 투척경기는 투척용 기구의 무게에 유의한다.
6) 청각장애 경기
□ 청각을 제외한 신체상의 장애가 없음을 유의하여, 일반적 수준에 경기가 진행이 된다.
□ 각 종 신호는 깃발로 하며, 기타 소통은 수화 또는 노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