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육상연맹 창립 이후 등급분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현장 의견 및 다양한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6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보고된 사항을 바탕으로 등급분류 전면 재심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등급분류 전면 재심사를 실시하여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현행 등급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일관성을 갖춘 등급분류체계를 재정립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제도 운영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각 시도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육상연맹 그리고 선수분들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안내 및 숙지하여 선수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요

- 사업명: 육상 등급분류 전면 재심사

- 목 적: 기존 등급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공정성 논란 해소

- 대 상: 선수 등록 이력이 있는 장애인육상 선수 *시각/청각/지적/국제등급 보유자 제외

- 일 시: 2026년 6월 ~ 12월 중

- 장 소: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나. 재심사 대상 등급 및 개최 일정

- 등급분류 재심사 신청기한은 재심사 개최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본 연맹 홈페이지 및 각 시𐄁도 장애인육상연맹을 통해 공지됩니다.

- 현재 본인이 해당하는 등급으로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 본인의 등급이 현재 F34인 경우, 제4차 등급분류 재심사에 신청

 

다. 주요안내 사항

- 각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육상연맹과 선수분들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안내 및 숙지하여 선수 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등급 심사를 받은 자는 재심사 대상입니다.

- 재심사 대상자는 등급분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포털을 통해 본인이 해당하는 심사 유형으로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재심사 세부 일정은 지정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에 한하여 등급분류 심사비용은 면제되며, 이의신청 비용은 300,000원이 부과됩니다.

- 금년도 재심사를 통해 부여된 등급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부여된 등급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 심사과정에서 추가(선택) 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선수의 등급은 세계장애인육상연맹 등급분류 규정 제10조 및 육상 스포츠등급분류 운영 지침 제3조 제12항에 따라

등급분류 미완료(Classification Not Completed: CNC)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선택서류는 PI MDF와 함께 제출을 권장하며, 제출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I MDF 의료진단서는 영문 작성이 필수는 아니며, 번역본인 “신체장애를 가진 선수용 의학적 진단서”를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 등급은 선수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핵심 지표이므로, 공정하고 투평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선수 본인 및 관계자는 장애 유형, 기능적 능력, 경기 수행 능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절처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리한 등급을 부여받기 위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 심사를 받거나, 등급분류 운영 지침 제3조 제13항에 따른 의도적인 허위 수행이 확인될 경우,

해당 선수 및 관계자에 대하여 법제상벌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조치 후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라. 스포츠등급 변경을 위한 재심사 관련 안내사항

- 육상 스포츠등급분류 운영 지침 제7조에 의거 스포츠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금년도 재심사에서 2순위로 배정할 예정이며, “스포츠등급 변경을 위한 재심사”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 T32 선수가 프레임 러닝(T71~72)으로 등급 변경을 희망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제5차 등급분류 재심사가 아닌 “스포츠등급 변경을 위한 재심사”로 신청

- 스포츠등급 변경 신청서는 자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스포츠등급 변경 신청비는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 차수별 신청 인원이 정원 미달인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포털에 접수된 선착순(스포츠등급 변경을 위한 서류 구비 완료)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 차수별 신청 인원이 정원 초과인 경우, 스포츠등급 변경을 위한 재심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스포츠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자가 허위로 전면 재심사(기존 등급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공정성 논란을 해소를 위한 재심사)에 신청하여 심사에 참가할 경우

육상 스포츠등급분류 운영 지침 제4조 제13항에 의거하여 등급분류 미완료(Classification Not Completed: CNC)로 지정됩니다.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부여된 모든 등급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며,

2025년 10월 30일 이전에 등급 심사를 받은 자는 재심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