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육상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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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선수 · 지도자 · 체육동호인 · 심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안내

  • 3597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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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선수 · 지도자 · 체육동호인 · 심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안내

 등록개요

ㅇ 기 간 :  ~ 2021년 05월 31일 (월) / 2021년 6월 30일 (수) [기간연장-선수만 해당] 2021년 11월 30일 [기간연장-선수만 해당]

                                                 2021년 8월 12일 [기간연장-심판] / 2021년 8월 13일 [기간연장-지도자]

대 상 자 : 선수 · 지도자 · 체육동호인 · 심판   신규 상시 등록 가능.

ㅇ 등록 사이트 : http://total.koreanpc.kr 

  

■ 등록절차 

ㅇ 선수 : 등록 신청 → 시ㆍ도장애인육상연맹 및 시ㆍ도장애인체육회 승인 → 선수등록 구비서류 및 선수등록비 입금 확인 → 중앙연맹(대한장애인육상연맹) 승인

ㅇ 지도자 : 등록 신청 → 시ㆍ도장애인육상연맹 및 시ㆍ도장애인체육회 승인 → 지도자등록 구비서류 확인 → 중앙연맹(대한장애인육상연맹) 승인

ㅇ 심판 : 등록 신청 → 심판등록 구비서류 확인 → 중앙연맹(대한장애인육상연맹) 승인

매주 월요일 등록 최종(중앙) 승인 (선수는 등록비 입금 확인 후 승인 진행)

지도자 등록 시 유의사항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자격증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시행이 불가함에 따라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등록을 2021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한다 

 

선수 등록 시 유의사항

복지카드의 경우 앞·뒷면 모두 첨부되어야 함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장애인증명서도 함께 첨부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정부24 에서 발급 가능(공인인증서 필요/무료)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첨부(뒷면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

장애인복지카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

시각장애 선수일 경우, 2021년 3월부터 새로 등급을 받아 선수등록을 진행해야 함.

 

기타사항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선수,지도자,심판) 및 도핑방지교육(선수,지도자)을

 의무적으로 이수 이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예정.

당해 연도에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자는 심판등록 및 활동을 제한

 

자세한 등록방법 및 사항은 게시글 오른쪽 상단 첨부파일에서 해당 등록매뉴얼 다운 후 확인           

 

 

붙임 통합정보시스템등록안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