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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3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선수·심판·지도자 위원회(협의회) 위원장 당선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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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4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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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선수·심판·지도자 위원회(협의회) 위원장 당선인을 공고합니다.

 

- 제3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심판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심판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 지침 제17조(위원장의 선출)에 의거하여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심판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 지침

17(위원장의 선출) 위원회 위원장은 협회(연맹)에 등록된 심판의 직선제로 선출한다.

위원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붙임  제3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선수·심판·지도자 위원회(협의회) 위원장 당선인 공고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