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선수·심판·지도자 위원회(협의회) 위원장 당선인을 공고합니다.
- 제3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심판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심판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 지침 제17조(위원장의 선출)에 의거하여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심판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 지침 |
제17조(위원장의 선출) ① 위원회 위원장은 협회(연맹)에 등록된 심판의 직선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붙임 제3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선수·심판·지도자 위원회(협의회) 위원장 당선인 공고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