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육상 IPC 국제 선수 등록 안내
■ 등록개요
ㅇ 기 간 : 2021년 02월 28일 (일)
*신규등록자는 예외, 그러나 국제대회 참가 예정이 있을 경우 해당 대회 30일전에는 신청하여야 진행가능
ㅇ 대 상 자 : 2021년 국제대회에 참가할 예정에 있는 모든 선수
■ 등록절차
구비서류 전부 준비하여 연맹에 제출(kafdkorea@hanmail.net)
선수등록비 3만원을 입금
접수 마감 후 일괄적으로 KPC 날인을 받은 후 IPC 국제선수 등록절차 진행
ㅇ IPC 국제 선수 등록은 통상적으로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나, 시/도 연맹에서 취합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
ㅇ 시/도 연맹에서 취합하여 제출할 경우 선수정보 및 선수 숫자에 맞는 금액을 일괄제출.
■ 등록비
ㅇ 선수등록비 1인 30,000원
ㅇ 입금계좌 : 하나은행 780-910015-76504 대한장애인육상연맹
ㅇ 입금방법
·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시·도지부일 경우 [시·도 IPC 등록](선수 명단 제출)
· 선수일 경우 [시도_선수이름 IPC등록]
ㅇ 입금계좌가 국내선수 등록과 동일한 계좌이니 반드시 입금명에 ‘IPC등록’을 붙여서 혼선이 없도 록 하는 것을 권장
■ 주요내용
ㅇ IPC 국제 선수 등록은 국내 선수등록과 달리 반드시 등록하지 않아도 됨
ㅇ 해당 년도 국제대회 참가 의사가 있는 선수들만 신청
ㅇ 국제선수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년도 국제대회 참가 불가
ㅇ 장애유형별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정확히 파악하여 제출 요망
ㅇ 신규 등록 선수 / 기존 등록 선수의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정확히 파악하여 제출 요망
■ 유의사항
ㅇ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되어있으며, 작성 또한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장애유형별 의료진단서(MDF : Medical Diagnosis Form)의 경우, 의사가 서류를 반드시 ‘영문’으 로 작성하여야 함
ㅇ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서류(예: MRI / CT사진, 시력검사 결과지 등)는 필수 제출은 아니지 만, IPC의 검증과정에서 IPC가 요청할 경우 본 연맹이 추후에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 구비서류
ㅇ 신규선수
1. 지체장애 선수
- 여권용 증명사진 컬러본 스캔파일
(파일형식:JPG(권장),GIF,PNG / 사이즈: 176X256 / 파일명: KOR_HONG_GILDONG_PHOTO.jpg)
여권 스캔파일 (여권 만료기간이 2021년일 경우 등록불가, 갱신 후 제출)
IPC 적격동의서(IPC Eligibility Agreement) :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
지체(PI) 선수 의료진단서(MDF: Medical Diagnosis Form) :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서류 : MRI / CT 사진 등
Modified Ashworth Scale / ASIA Scale / SARA 중 의사가 해당 장애에 맞다고 판단하는 자료 영문 작성하여 제출 (선택사항)
2. 지적장애 선수
- 여권용 증명사진 컬러본 스캔파일
(파일형식:JPG(권장),GIF,PNG / 사이즈: 176X256 / 파일명: KOR_HONG_GILDONG_PHOTO.jpg)
여권 스캔파일 (여권 만료기간이 2021년일 경우 등록불가, 갱신 후 제출)
IPC 적격동의서(IPC Eligibility Agreement) :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
TSAL-Q 양식 :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
INAS 국제 선수 등록 진행 후 Master List에 등재 (INAS 국제 선수 등록은 http://www.sokorea.or.kr/bbs/board.php?bo_table=reference&wr_id=697&page=2참고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문의)
3. 시각장애 선수
- 여권용 증명사진 컬러본 스캔파일
(파일형식:JPG(권장),GIF,PNG / 사이즈: 176X256 / 파일명: KOR_HONG_GILDONG_PHOTO.jpg)
여권 스캔파일 (여권 만료기간이 2021년일 경우 등록불가, 갱신 후 제출)
IPC 적격동의서(IPC Eligibility Agreement) :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
시각(VI) 선수 의료진단서(MDF: Medical Diagnosis Form) :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서류 : 시력검사 결과지 등
ㅇ 기존선수
- 여권정보 변경(만료기간)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여권 스캔파일
- 기존 IPC에 등록한 여권용 증명사진 컬러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항하여 여권용 증명사진 컬러본 스캔파일
IPC 적격동의서(IPC Eligibility Agreement) :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
2021년 국제 스포츠 등급 재검(Review)인 선수의 경우에 한하여 신규선수와 동일한 서류 구비 후 제출
■ 파일별 설명
ㅇ IPC Eligibility Agreement : IPC 적격동의서 원본. 해당 서류에 선수가 직접 내용 작성하여야함
ㅇ (번역본) IPC Eligibility Agreement : IPC 적격동의서 번역본. 참고자료
ㅇ 2021 IPC 선수등록 관련 KPC 날인요청 : 선수등록 공문 보낼 때 참고용 공문
ㅇ 2021 IPC 국제등록 완료선수: 해당 선수들만 ‘기존 선수’로 인정
ㅇ ASIA Scale : 지체선수 국제선수등록시 추가서류. 필수아니고 선택사항
ㅇ MAS : 지체선수 국제선수등록시 추가서류. 필수아니고 선택사항
ㅇ SARA : 지체선수 국제선수등록시 추가서류. 필수 아니고 선택사항
ㅇ PI MDF : 지체선수 MDF. 병원에서 의사가 영문으로 해당 서류 작성해주어야함
ㅇ VI MDF : 시각선수 MDF. 병원에서 의사가 영문으로 해당 서류 작성해주어야함
ㅇ TSAL : 지적선수 서류. 번역본 참고하여 원본에 영문으로 지도자가 작성하여야함
ㅇ 지적장애선수-TSAL_Questionnaire(번역본): TSAL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