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대한장애인육상연맹회장 후보자 등록 및 공약을 공고합니다.
아울러, 대한장애인육상연맹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32조(회장 당선인 결정)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 선거를 미실시하며 선거일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을 안내드립니다.
제32조(회장 당선인 결정) |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 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붙임 1. 제6대 대한장애인육상연맹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문 1부.
2. 제6대 대한장애인육상연맹회장 후보자 공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