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에 의거하여 2023. 8. 31. 까지 심판등록 미등록 시
2023년 장애인육상 국내대회 심판 활동(국내대회, 종합대회 등)이 제한 됨을 안내드립니다.
○ 이에, 2023. 8. 31. 까지 필히 심판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심판은 상시등록 가능)
○ 심판등록 방법은 공지사항 2023년도 「선수 · 지도자 · 체육동호인 · 심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선수ㆍ지도자ㆍ체육동호인ㆍ심판등록 규정 |
제31조(심판등록 시기) ① 등록기간은 매년 5월 31일 이전으로 하며, 신규 등록한 심판은 예외로 한다. 등록 기간까지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차기 등록기간까지 심판활동을 제한한다. [심판 등록기간 8월 31일까지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