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안내사항
○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등급분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진행 된 등급분류 관찰평가가 진행됨
○ 이에, 대상자에 대해 제4회 전국장애인종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재평가를 진행하고자 함
○ 또한, 연맹 등급분류운영규정 제정 후 제4회 전국장애인종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재 관찰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자는 등급분류 재심사 할 수 있음
나. 관련근거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등급분류 운영에 관한 규정 |
제23조(등급분류 점검)① 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된 자에 대해 등급분류 관련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회는 각종 국내·외 대회에 등급분류 위원을 파견하거나 경기영상을 통해 선수의 등급분류 관련 사항을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다. ③ 각 가맹단체와 선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과 관련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자료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점검 결과를 당해 단체에 통보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붙임 등급분류 관찰평가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