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체육인 지원 안내(설명자료 요약) |
|||||||||||||||||||||||
|
|||||||||||||||||||||||
지원대상 |
|
ㅇ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으나 의료비 혹은 생계비의 지원이 필요한 60세 이상의 체육인 |
|||||||||||||||||||||
|
|
|
|||||||||||||||||||||
지원과정 |
|
ㅇ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
|||||||||||||||||||||
|
|
|
|||||||||||||||||||||
지원금액 |
|
ㅇ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3,000만원 이내) 혹은 생계비(1,000만원 이내) |
|||||||||||||||||||||
|
|
|
|||||||||||||||||||||
접수기간 |
|
공고일 ~ 2022. 11. 8.(화) * 신청기한 내 미제출 시 접수 불가 |
|||||||||||||||||||||
|
|
|
|||||||||||||||||||||
신청방법 |
|
ㅇ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이메일 /kafdkorea@hanmail.net |
|||||||||||||||||||||
|
|
|
|||||||||||||||||||||
제출서류 |
|
ㅇ 공통서류 : 체육훈·포장 등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 등 ㅇ 의료비 지원 : 담당의사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ㅇ 생계비 지원: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ㅇ 기타서류(선택제출) : 장애인증명서, 투병기간 확인가능 자료 등 * 설명자료 내 ‘[붙임2] 제출서류 세부사항’ 참조 |
|||||||||||||||||||||
|
|
|
|||||||||||||||||||||
선정방법 |
|
ㅇ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내 [별표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에 따른 종합점수 상위자 선정 - 체육진흥의 공 : 최고 상훈기록 기준 점수책정 -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따라 점수 책정 - 연간 의료비 수준 : 병원비 진료 영수증 기반 금액산정 - 투병기간 : 의료기록을 기준으로 산정 * 설명자료 내 ‘[붙임3]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 참조 |
|||||||||||||||||||||
|
|
||||||||||||||||||||||
* 지원절차
|
* 본 자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요약본이므로 세부사항은 원로 체육인 지원 설명자료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 * 신청기간 내 미제출(서류미비 등 포함) 시 접수 불가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608) / 대한장애인육상연맹(02-455-4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