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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원로 체육인 지원 신청 안내

  • 361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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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체육인 지원 안내(설명자료 요약)

 

지원대상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으나 의료비 혹은 생계비의 지원이 필요한 60세 이상의 체육인

 

 

 

지원과정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지원금액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3,000만원 이내) 혹은 생계비(1,000만원 이내)

 

 

 

접수기간

 

공고일 ~ 2022. 11. 8.() * 신청기한 내 미제출 시 접수 불가

 

 

 

신청방법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이메일 /kafdkorea@hanmail.net

 

 

 

제출서류

 

공통서류 : 체육훈·포장 등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기록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 등

의료비 지원 : 담당의사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생계비 지원: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기타서류(선택제출) : 장애인증명서, 투병기간 확인가능 자료 등

* 설명자료 내 ‘[붙임2] 제출서류 세부사항참조

 

 

 

선정방법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별표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에 따른 종합점수 상위자 선정

- 체육진흥의 공 : 최고 상훈기록 기준 점수책정

-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따라 점수 책정

- 연간 의료비 수준 : 병원비 진료 영수증 기반 금액산정

- 투병기간 : 의료기록을 기준으로 산정

* 설명자료 내 ‘[붙임3]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참조

 

 

* 지원절차

모집공고

신청

검토 및 선정

지급개시

 

 

 

 

 

 

 

공단

 

신청자경기단체공단

 

공단

 

공단


* 본 자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요약본이므로 세부사항은 원로 체육인 지원 설명자료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

* 신청기간 내 미제출(서류미비 등 포함) 접수 불가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608) / 대한장애인육상연맹(02-455-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