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중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가해 주는 치료목적사용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의 문서를 참고해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또는 관계자가 해당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개요
○ 근 거: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장
○ 준비자료: TUE 신청서, 진단서, 진료기록(검사결과, 대체약물 사용 내역)등
* 제출된 자료만으로 선수의 의료적 상태가 TUE 승인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제 출 처: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메일: tue@kada.or.kr/ 팩스: 02-2045-9899)
○ 제출기한: 2022. 10. 12.(수)까지
붙임 1. TUE 관련 공문 1부.
2.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 안내문 및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