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육상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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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선수이적 동의서 알림

  • 1010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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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하는 선수는 원소속에서(현소속)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은 후 선수가 선택한 시도연맹에 접수한 다음 중앙연맹에 제출함(공문철후 이적동의서 첨부)

 

붙임 :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선수이적 동의서 알림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