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하반기 대회 개최에 따른 심판 등록 부족으로, 금년도 심판 등록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기한 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등록사유: 하반기 대회 개최 및 심판 등록 부족 등.
○ 등록기간: 8월 12일(목) 18:00 까지
○ 등록자격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
제28조(심판등록 구분) ① 연맹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하되, 국제심판분류에 따라 별도의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제심판 2. 국내심판 가. 1급 나. 2급 다. 3급 ② 연맹에서 양성한 심판이라 하더라도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급체계가 아닌 단일 등급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국내심판 3급으로 본다. 제29조(심판등록) 심판으로 활동하려는 자는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연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속 경기단체에 직접 심판등록을 한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