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지도자 등록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기한 내 필히 지도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등록사유: 하반기 대회 개최 및 지도자 등록 부족 등.
○ 등록기간: 8월 13일(금) 18:00 까지
○ 등록자격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제19조(지도자등록 구분) 연맹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자등급을 구분하되, 체육회의 지침이나 국제 분류에 따라 별도의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
1. 법정 장애인체육지도자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고, 연맹에서 1년 이상 지도경력을 가진 자
나. 연맹에서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