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선수가 가정형편에 의한 학업과 운동의 중단이 없도록 꿈과 희망을 키우고, 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널리 펼쳐나갈 수 있도록 초등∼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2021년도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을 2019년, 2020년에 이어 시행합니다.
장학생 신청의사가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상세 내용 및 붙임파일의 사업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내용)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학생 선수 대상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저소득층 가정의 초 ㆍ 중 ㆍ 고 학생 선수 1,350명 규모[추천을 통해 장학생 선발]
① 신청일 기준,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가정
② 대한체육회 정회원 체육단체 등록선수,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등록선수, 또는 해당종목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 [2021년도 선수등록 필수]
※ 신청일 기준, 학교 재학 중이 아닌 유·청소년은 제외 [①, ② 모두 충족]
□ (지원내용)1인당 매월 40만원 장학금 지원(사용부문 지정/사용가능 업종 별첨)
□ (지원방식)바우처 지원(매월 카드사용 포인트지급 방식/장학금카드 발급 후)
-개인별 발급된 바우처 카드에 매월 정액 포인트 지급 후 사용 금액 정산 방식
ㅇ 지급방식 : 매월초 카드사용 포인트지급 → 매월 말일까지 사용기한 부여 → 사용 부문 업종의 판매점에서 사용 → 월말 미사용 잔액익월 1일 자동 소멸
□ (지원기간)’21.5 ~ ’21. 2월(총 10개월)※ 코로나19 확산방지 정부지침 반영, 일정 변경가능
□ (구비서류)붙임파일<2021년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계획(공지)> 9~21쪽 확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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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400,000원/월, 총10개월 지원 (최대 400만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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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 |
학생 신청 · 학교 추천→교육청 선발 · 통보→공단 확정 · 지원(매년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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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간 |
2021년 3월 ∼ 4월 2일(교육청 장학생 선발명단 제출 기한/신청기한 학교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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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부문 |
스포츠 |
스포츠 용품 및 의류 구입, 스포츠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
학습 |
교육서적 및 교재 구입비, 학원 및 학습 관련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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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중단 |
자격중단 |
연간 출석률이 2/3에 미달할 때, 3개월 이상 휴학을 통해 운동을 지속할수 없을 때, 학생선수로서 활동을 중단한 경우, 법정저소득층 자격상실, 학교장 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장학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
자격탈락 (향후 지원배제) |
신청내용 등이 고의적 허위인 경우, 장학금을 사업목적 외(부정) 사용한 경우, 사회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장학생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장학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혜기간 중 국가장학금을 이중수혜 받은 경우 등 |
※ 체육인재 장학금은 사용부문이 지정되어 있으며, 장학금카드 제휴사인 하나카드사 지정 업종의 판매점(가맹점)에서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첨부된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사용 가능 업종 안내(참고)”을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02-410-1297)
붙임 1. 2021년 저소득층 체육진재 장학지원사업 사업계획 1부.
2.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사용 가능 업종 안내(참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