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기도장애인육상연맹 회장(구탁본) 승인 취소 통보
1. 관련
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규약 제5장(임원)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4항‘장애인육상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가맹단체의 임직원이 될수 없다’
2. 위 규약과 관련하여 경기도장애인육상연맹 회장(구탁본)의 결격 사유가 확인되었습니다.
3. 우리연맹을 비롯한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와 거래관계인 주식회사 닛신메디컬(대표 구탁본)이 우리연맹의 가맹단체인 경기도장애인육상 연맹의 회장(구탁본)임이 확인되었고
4. 따라서 임원의 결격사유가 확인된바 즉시, 경기도장애인인육상연맹 회장의 승인 취소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행정사항
승인취소일: 2017.12.19
내 용: 구탁본 (1959.12.16.)경기도장애인육상연맹 회장 승인 취소.
조치 사항 :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의 규약에 의거하여 조속히 경기도장애인육상연맹은 임원구성을 정비하여
우리연맹으로 임원 승인요청. 끝.
붙임 : 1.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1부
2. 대한장애인육상연맹 규약 1부
3. 닛산메디컬 사업자 등록증 1부
4. 시도지부 대의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