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격현황
장애인체육발전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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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체육발전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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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합산점수 |
구분 |
서훈등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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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장 |
1,500점 이상 |
1등급 |
30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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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호장 |
700점 이상 |
2등급 |
23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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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상장 |
400점 이상 |
3등급 |
20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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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장 |
300점 이상 |
4등급 |
17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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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장 |
250점 이상 |
5등급 |
15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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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
150∼250점 미만 |
- |
※ 대회별 평가점수 등 세부사항 [붙임 1-3] 참조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ㅇ 제출서류
- 체육발전유공자 개인신청서 1부(포상 신청자 개인에게 서명 및 접수확인 후 가맹단체 일괄 제출)
-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각 1부
-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각 1부
- 1등급 훈장 대상자 서훈협의자료(해당자에 한함) 1부
- 정부포상 동의서 및 정부포상 제한사항 조회목록 각 1부
- 기타 공적입증자료
ㅇ 제출기한: 2020. 6. 26.(금) 16:00 까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이메일 제출(kafdkorea@hanmail.net)
□ 변동사항 및 유의사항
ㅇ 금년변동사항
- 상훈법 개정(2020. 3. 11. 시행)으로 정부포상 추천 제한과 본인신고 의무사항 강화
- 2005년 이전 입상 실적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의 실적 검증을 통해 서훈기준 대상 실적으로 인정- 감독·코치의 평가점수는 대회별로 지도한 선수 중 가장 높은 성적을 획득한 선수 1명의 점수를 적용(감독 100%, 코치 100%) * 기존: 감독 100%,
코치 50% 적용
- 국제경기를 통하여 국민사기 진작과 국위를 선양하였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종목 등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를 통해 일정
가산 점 부여, 훈격 조정 가능 *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
- 용어정리: 장애인올림픽대회 → 패럴림픽, 농아인올림픽대회 → 데플림픽
- 국무총리 표창에 데플림픽 추가
ㅇ 유의사항: 2019. 12. 31.까지의 유공을 산정
□ 향후일정
일정 |
추진내용 |
비고 |
~6. 26.(금) |
후보자 추천 접수 |
가맹단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
7월 2주차 |
법제상벌위원회 개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
7. 10.(금) |
유공자포상 대상자 추천 |
대한장애인체육회 → 문화체육관광부 |
8월~9월 |
-포상대상 후보자 공개검증 -범죄경력 등 자격 조회 -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대상자 추천 |
문화체육관광부 |
10월 중 |
포상 대상자 공식 통보 |
수상자 개별 통보 |
붙임 1. 2020년 체육발전유공 후보자 추천 공고 및 지침 각 1부
2. 체육발전유공자 개인신청서(양식) 1부
3. 체육발전유공자 공적요약서(양식) 1부
4. 체육발전유공자 공적조서(양식) 1부
5. 1등급 훈장 협의서(양식) 1부
6. 정부포상 동의서(양식) 1부
7. 정부포상 추천 제한사항 조회목록(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