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육상연맹 심판 자격증이 금년도부터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에 대하여 등록 및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민간자격
○ 관리기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 자격의 종목 및 등급: 장애인육상심판 1급/2급/3급
○ 민간자격규정: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심판 자격 관리·운영 규정
※ 민간자격규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붙임 1. 민간자격등록증(장애인육상심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