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육상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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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심판자격증 관련 안내

  • 2451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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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애인육상연맹 심판 자격증이 금년도부터 자격기본법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에 대하여 등록 및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민간자격

 관리기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자격의 종목 및 등급: 장애인육상심판 1/2/3

 민간자격규정: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심판 자격 관리·운영 규정

  민간자격규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붙임 1. 민간자격등록증(장애인육상심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