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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년도 「선수 · 지도자 · 체육동호인 · 심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안내_심판등록 연장20230705

  • 3106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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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선수 · 지도자 · 체육동호인 · 심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안내

가. 등록개요

  ㅇ 기 간 :  ~ 2023년 5월 31일(화) [선수/지도자/동호인]  / 심판등록: 2023년 8월 31일(목) 까지 연장

  ㅇ 대 상 자 선수 · 지도자 · 체육동호인 · 심판   ※ 신규 상시 등록 가능.

  ㅇ 등록 사이트 : http://total.koreanpc.kr 

  

나. 등록절차 

  ㅇ 선수 : 등록 신청 → 시ㆍ도장애인육상연맹 및 시ㆍ도장애인체육회 승인 → 선수등록 구비서류 및 선수등록비 입금 확인 

              → 중앙연맹(대한장애인육상연맹) 승인

  ㅇ 지도자 : 등록 신청 → 시ㆍ도장애인육상연맹 및 시ㆍ도장애인체육회 승인 → 지도자등록 구비서류 확인 → 중앙연맹(대한장애인육상연맹) 승인

  ㅇ 심판 : 등록 신청 → 심판등록 구비서류 확인 → 중앙연맹(대한장애인육상연맹) 승인

  ㅇ 매주 월요일 등록 최종(중앙승인 (선수는 등록비 입금 확인 후 월요일 승인 진행)

 ㅇ 등록비 및 계좌: 선수등록비 120,000 / 하나은행 780-910015-76504 대한장애인육상연맹

  ㅇ 입금방법

     ·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시·도지부일 경우 [·](선수 명단 제출)

     · 선수일 경우 [시도_선수이름]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승인이 불가함으로 필히 시도 기재.


다. 지도자 등록 시 유의사항

  ㅇ 지도자 자격증 첨부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다.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ㅇ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 2023년부터 등록 불가

  ㅇ 심판 자격증 첨부

    가. 국제 심판자격증(장애인육상심판)

    나. 국내 심판자격증(장애인육상심판 1,2,3)

 

라. 선수 등록 시 유의사항

  ㅇ 스포츠등급분류카드, 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미첨부 선수는 선수등록 불가

  ㅇ 스포츠 등급분류카드와 복지카드 장애유형이 일치해야 함.

  ㅇ 복지카드 앞,뒤 첨부(유효기간 필수) / 장애인증명서 해당년도 증명서만 가능

  ㅇ 장애유형 및 유효기간이 기재되어있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첨부

      *유효기간 장애유형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하나라도 없을 시 승인 불가.

  ㅇ 시각등급분류카드는 202131일 등급분류 심사부터 선수등록 가능

     (202131일 전 검사 및 지정 등급분류사 외 등급분류심사는 불인정)  

  ㅇ 국내 등급분류사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원하는 지역 등급분류사 사전 예약 후 방문

  ㅇ 방문 전 등급분류 양식 내 선수작성부분필히 작성 후 반드시 양식을 지참하여 방문

 

마. 기타사항  

  ㅇ 매년 시스템 등록 절차 실시 필요(전원) 

  ㅇ 록 절차(증비서류 미비, 입금 등)에 맞지 않을 경우승인이 불가하며 별도로 안내 X

  ㅇ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도핑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이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 불가.

  ㅇ 시스템 미등록 시 학생체전, 전국체전 및 본 연맹 주최/주관의 대회 참가 불가

  ㅇ ·도 이적 시 이적동의서 첨부 및 중앙연맹 공문과 함께 제출 (·도 담당자 확인)

  ㅇ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관련 홍보 및 ()폭력 실태조사를 위해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여부

      확인 예정 *개인정보 수집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미동의 하여도 등록 및 활동 가능 


자세한 등록방법 및 사항은 게시글 오른쪽 상단 첨부파일에서 해당 등록매뉴얼 다운 후 확인.           

 

붙임 통합정보시스템등록안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