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육상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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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스포츠윤리센터 법정 의무교육 안내

  • 543 | 2022.11.15

 스포츠윤리센터 법정 의무교육(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교육 개요

  ○ 교 육 명: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 교육일정: 2022. 5. 16. ~ 11. 30. * 매년 1,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온라인(스포츠윤리 런 / https://edu.k-sec.or.kr/home/kor/main.do)

  ○ 교육대상: 선수, 지도자, 심판, 임직원 등

  ○ 교육문의: 스포츠윤리센터 학습지원센터(1533-2876)

 

. 주요내용

  ○ 합정보시스템(선수, 지도자, 심판)내 수강하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별도로 이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