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육상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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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선수 · 지도자 · 체육동호인 · 심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안내

가. 등록개요

ㅇ 기 간 :  ~ 2022년 05월 31일 (화) 

ㅇ 대 상 자 선수 · 지도자 · 체육동호인 · 심판   ※ 신규 상시 등록 가능.

ㅇ 등록 사이트 : http://total.koreanpc.kr 

  

나. 등록절차 

ㅇ 선수 : 등록 신청 → 시ㆍ도장애인육상연맹 및 시ㆍ도장애인체육회 승인 → 선수등록 구비서류 및 선수등록비 입금 확인 

            → 중앙연맹(대한장애인육상연맹) 승인

ㅇ 지도자 : 등록 신청 → 시ㆍ도장애인육상연맹 및 시ㆍ도장애인체육회 승인 → 지도자등록 구비서류 확인 → 중앙연맹(대한장애인육상연맹) 승인

ㅇ 심판 : 등록 신청 → 심판등록 구비서류 확인 → 중앙연맹(대한장애인육상연맹) 승인

ㅇ 매주 월요일 등록 최종(중앙승인 (선수는 등록비 입금 확인 후 월요일 승인 진행)

등록비 및 계좌: 붙임문서(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안내(선수) 참조

 

다. 지도자 등록 시 유의사항

 기타 장애인체육지도자는(전문, 생활 등) 20221231일까지 한시적으로등록을 허용하며, 2023년부터 해당 조항은 자동 삭제한다. 

 

라. 선수 등록 시 유의사항

ㅇ 복지카드의 경우 앞·뒷면 모두 첨부되어야 함

ㅇ 유효기간이 없는 복지카드는 장애인증명서도 함께 첨부

ㅇ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정부24 에서 발급 가능(공인인증서 필요/무료)

ㅇ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증명서 첨부(뒷면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첨부)

ㅇ 장애인복지카드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증명자료로 활용 가능.

 시각등급분류카드는 202131일 등급분류 심사부터 선수등록 가능

   (202131 전 검사 및 지정 등급분류사 외 등급분류심사는 불인정) 

 

마. 기타사항  

ㅇ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선수,지도자,심판) 및 도핑방지교육(선수,지도자)을

    의무적으로 이수 ※ 이수하지 않을 경우등록 취소 예정.

ㅇ 당해 연도에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자는 심판등록 및 활동을 제한

ㅇ 시각등급분류사 현황은 붙임문서 참조

 

자세한 등록방법 및 사항은 게시글 오른쪽 상단 첨부파일에서 해당 등록매뉴얼 다운 후 확인           

 

붙임 통합정보시스템등록안내 각 1부.  끝.